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44조(조사위원회) === >①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의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 >② 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. 서신,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는다. >③ 법원과 행정청은 법적, 행정적 공조를 할 의무가 있다. >④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에 의한 조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평가와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